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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18.00시 ~ 1.31.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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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9 09:56:17 조회수 226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18.00시 ~ 1.31.24시)

구분

조치사항

기 간

1. 18. 00~ 1. 31. 24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기타 모임·행사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관중수 제한(수용인원 10%까지)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제한(30% 이내)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운영 중단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

카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관리

시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장례식장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실내 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수용인원 1/3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의 수칙 적용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

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자료출처 : 대구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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